대전도시공사, 빈집 등 주택 정비지원기구 지정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정비 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 상담·교육,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월 도시재생처를 신설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갖췄다.
앞으로는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수행과 공공참여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모 추진 및 사업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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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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