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3일 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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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왼쪽 두 번째)과 임원들이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왼쪽 두 번째)과 임원들이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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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BPA 사장은 “청렴계약 체결로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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