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 위한 드론 전용 규제 특구

전남 구례군이 국토부가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 전용 규제 특구다.

[사진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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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 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구례읍 섬진강 일원(구례읍, 문척면), 지리산 일대(토지면) 등 3구역이다.


군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섬진강 내수면 안전 관리 및 지리산 산불 및 조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례군은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에 선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 LRS(Land, River, Sky) 실증사업을 통한 섬진강 및 지리산 안전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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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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