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사집단 영업총괄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와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檢, 'SG사태' 의사 영업책 등 2명 구속기소…또 다른 공범 2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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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노원구 S재활의학과 의원 원장 주모씨(50)와 라덕연 호안 대표(42)가 운영한 E경영컨설팅업체 감사 김모씨(40)를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일당에서 주씨는 고액 투자자인 의사 집단 영업총괄, 김씨는 영업이사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는 한편 A갤러리 대표 남모씨(30)와 증권사 부장 B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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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라 대표 등에게 고객의 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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