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부터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지난해 했던 거래 중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자 10만개 '하도급 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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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재 가격등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항목을 포함했다. 정부의 혁신 실행과제 중 하나인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정책·제도개선 마련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술자료 요구 여부, 사유 및 활용범위 등 총 9개의 질의 항목을 별도로 구성해 조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조사는 사업자에게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입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원사업자는 다음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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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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