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증권사기 원천 봉쇄…“오픈카톡방서 영업 못해”
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통과
불법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자)의 증권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2021년 발표한 ‘유사 투자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주요 골격으로 구성됐다.. 해당 법안은 발의 2년 만에 국회에서 논의된 것이다.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라덕연 호안 대표의 주가조작이 불법 리딩 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안 개정안이 탄력을 받았다.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로 보아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영업방식을 할 경우 더 유사 투자자문업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존 1대 1 양방향 채널 영업만을 금지한 법안 내용을 넓은 범위로 확대한 것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과 알림 톡 등이 포함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법령(방문판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 투자자문업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부적격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신고 말소 사유로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직권 말소된다.
나아가 앞으로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임원이 변경될 때 금융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허위,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약정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식 금투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의 고지를 의무화해야 하며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할 경우 형사처벌(3년, 1억) 대상이 된다. 광고 시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허위,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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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일대일 자문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이익 보장 약속과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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