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과 장비사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 27명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A노조 간부 7명과 B노조 간부 20명을 공동강요 등 혐의(노조원 채용 강요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2022년 11월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현장 5개소를 찾아가 자신들이 속한 노조원을 채용할 것과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거된 노조 간부들은 강요 과정에서 하도급 건설사가 원청사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하루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악용해 집회 시위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협박을 했다.

실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등의 허위신고로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노조 간부는 2021년 7월 예산군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서로 자기 측 노조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자 건설사 책임으로 돌려 합의금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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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와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단속을 통해 그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 온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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