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 상향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가구당 평균 1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8174억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260만→285만원, 맞벌이 300만→33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전년 같은 기간(1조5872억원) 보다 230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를 포함한 총 근로장려금은 202만가구에 2조2847억원으로 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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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나,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올 8월 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한 상태다.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가구당 113만원…전년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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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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