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
보상금 20%는 최소한으로 지급

앞으로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고, 위반 농가는 덜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확산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은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 기준이나,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선한다.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적으로 감액받는다.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것은 밀집 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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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최소 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보상금을 감액했으나,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하는 날인 2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살처분 보상금, 방역 우수농가는 더 주고 위반농가는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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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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