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전문의 증인신문 직권결정
재범위험있는19세이상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대상

2000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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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17년 전인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도소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앞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이 15년간 수감생활을 해왔다는 점, 약물치료 후 영구적 장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제도다. 화학적 거세는 주로 성 충동의 원인이 되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방해하는 약물이나 에스트로다이올 같은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약물 투여 중단 시 성욕이 회복되기 때문에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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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김근식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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