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피해금 첫 국내 환수
수사단 통해 피해자에 반환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451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환수했다.


법무부는 18일 대만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A(71)씨의 피해금 4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을 잃었다.

법무부가 환수한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사진=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환수한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사진=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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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을 챙긴 대만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사용 후 남은 현금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피해금 반환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대만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했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당국은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첫 형사사법공조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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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며 "해외에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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