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일대 '중첩규제' 해소될까?…용인시, 환경부에 해제 요청
경기 용인시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받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 이중 규제 해소에 나선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용인시는 한강수계법(제4조 2항)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포곡읍 일대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 만큼 해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 구성을 지시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혁파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는 이에 맞춰 포곡읍 전대ㆍ둔전ㆍ삼계ㆍ영문ㆍ유운ㆍ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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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 시민의 불편도 많이 해소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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