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단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정당"
재단 비리 문제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전문대학 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 총장이 행한 부정·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에 상응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총장이 이미 퇴직해 실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 대학은 2021년 실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사업에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 책무성 등 평가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정·비리 사안 문제로 '대학책무성' 지표까지 달성하지 못했다. 입학사정 부실 관리와 신입생 충원 허위 공시 등 사유가 적발된 것이다.
교육부는 A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제한 2유형'으로 지정했다. A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이 막히게 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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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육부의 평가와 그 기준에 문제가 없다며 A 대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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