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문으로 침입해 카운터 금고의 현금을 절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식당 침입해 금고 턴 '절도전과 3범'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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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2018년에 걸쳐 절도죄로 세번의 실형을 받고 2020년 5월16일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10대 중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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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51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의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서 9만6000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28일 동일한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5만5000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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