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기고 경쟁사 이적
2심 재판부, 배상액 75억→40억으로 감액

전속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적한 이른바 ‘1타 강사’가 전 소속사인 대형 사교육 업체에 수십억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유대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씨가 4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었고,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유씨는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에 오르며 스타 강사가 됐다.


유씨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유씨에게 계약 기간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강의 중단을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도 중단했다.

이에 유씨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별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가스터디가 이를 거부하자 2019년 11월부터는 경쟁사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유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의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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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와 메가스터디가 앞서 맺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는 ‘갑(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을(강사)은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두 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메가스터디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은 과다하다고 보고 75억원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씨가 메가스터디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한 것이 분명하고,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씨의 손해배상 예정 액수를 222억원으로 산정하고, 유씨가 이중 15%에 해당하는 33억여원을 메가스터디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약벌 7억원은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강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 액수를 그대로 배상할 경우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 등의 대가를 모두 상실, 과잉 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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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9∼2020년 8개월간 온라인 강의 강사료 1억9400만원, 4개월간 교재료 5600만원, 인센티브 3억3900만원 등이 유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으로 인정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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