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행안내서 7호' 개정…대북 인도적 지원절차 간소화
사안별로 면제 허가 받아야 할 활동은 남겨둬
북한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절차가 기존에 비해 간략해졌다.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위원회는 ‘이행안내서 7호’를 개정했다. 이행안내서 7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다.
개정된 이행안내서 7호에는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위원회의 사례별 면제를 받지 않더라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면제 허가 없이 유엔 회원국,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자산이 동결됐다.
다만 사안별로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활동은 남아 있다. 위원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할 때 (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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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20년에도 대북 제재 면제 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등의 내용을 이행안내서 7호에 반영한 바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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