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에서 면담 보고서 제출… 합리적 주장 해달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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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씨 진술의 실체와 허구성을 요약하고자 한다"며 유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해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작년 10월 14∼16일 하루에 6∼9시간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를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17일 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 4000만원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이 바뀌고 2019년 3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며 "검사가 진술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 의도로 재수사해 무리하게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며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사의 면담은 수사관 입회하에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그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돼 있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도 첨부돼 있다"며 "검찰은 법정에서 그와 같은 면담 과정이 기재된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변호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면담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참고인의 진술 등과 일치하고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서 현출돼 심리를 거쳤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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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전 실장 변호인단에게 법정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들께서는 법정 밖이 아닌 법정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 합리적인 주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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