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배 몰기 없기!” 창원해경, 음주 운항 특별단속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창원해경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거라 보고, 6월~8월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해경은 해상교통관제(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등 고깃배 ▲레저기구 ▲유람선을 포함한 유선 ▲선박을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 등 모든 선박이다.
낚시어선 주요 조업지와 활동지, 레저기구, 예인선, 부선 등의 주요활동지와 활동 시기를 고려해 취약 해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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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운 서장은 “다중이용 선박의 음주 운항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은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여름 성수기 음주 운항 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 경각심을 높여 최선을 다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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