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년 전 대북전단 반발하며 사무소 폭파
이달 16일 소멸시효 완성…"국가채권 보전"
통일부 "北 폭력적 방식, 명백한 불법행위"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전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전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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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 폭파로 인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 그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합계 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원이다.


앞서 북한은 3년 전인 2020년 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다가, 그해 6월16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 이날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자,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마저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 김정은…"북한은 국가 아닌 비법인사단"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하는 모습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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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첫 소송이다. 정부는 이번 소송의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했다. 소송의 당사자로 피고 측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우리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각각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국가가 아닌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비법인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성됐지만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라는 뜻으로, 북한은 통상 국가가 아닌 법률상 비법인사단으로 분류된다.


다만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북한을 상대로 강제적인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또한 '상호 동의'에 기초해야 하는 탓에 남측이 제소한다 해도 북측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정부, '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사상 첫 손배소(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 북한의 안하무인 태도와 불법행위를 마냥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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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 무단가동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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