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편의점 거점 무등록 불법 관광 영업 꼼짝마"
중국 SNS로 모객 후 편의점 매출 위장 세탁
합법 여행사 간판 걸고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사고 시 보험 미적용… 관광객 안전 직접 위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은밀하게 여행객을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탈법적 이득을 취해온 무자격 관광 알선 일당을 적발하며 최근 개별 관광 트렌드를 악용한 신종 불법 영업에 경종을 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영업해 온 무자격 유상운송업자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한모 씨(58)는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중국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명에서 80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 씨는 관광 알선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의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등 지능적인 자금 세탁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아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해 온 중국 국적의 여행업자 박모 씨(37)는 정상적인 여행사를 설립해 단속을 피해왔으나, 차량이 부족해지자 일반 렌터카를 동원해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등록되지 않은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종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대형 인명피해 시 구제 수단이 전무한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이는 제주 관광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내 영세 여행업계의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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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 총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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