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및 부처 공무원 등… 감사원 "감사 계속 진행 중"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 관련 기초단체장과 부처 공무원 등 총 3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는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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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이와함께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은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이번에 공개한 특혜·비리 의혹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확인됐다. 태양광 개발 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청탁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크게 뛰었고 이 공무원은 퇴직 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행위도 드러났다. 당시 군산시장은 연대보증 조건을 해결해주기 위해 직원에게 관련 지시를 한 데 이어 자금조달 문제를 겪자,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해 막대한 이자 손해를 끼쳤다.

이밖에 전북대 소속의 한 교수는 지난 2015년 가족 명의의 풍력발전 업체를 직접 경영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발전사업 허가권을 받았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가 착공도 하지 않고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갖고 있다가 지난해 6월 해외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투자금액의 600배인 640억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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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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