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브로커를 등에 업고 이른바 묻지마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강력 대응한다.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이 미비한 일반인 또는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 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형 브로커,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경우 낙찰받은 해당 업체(일반인)가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등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기업형 브로커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사업등록과 나라장터 업체 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근절하기 위해 내달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 처리한다.


가령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해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으로 이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 처리하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를 갖게 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또는 협조행위도 금지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이행 완료 후 직접 이행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때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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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게 될 이번 대책이 향후 공공입찰에서 ‘묻지마 입찰’ 예방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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