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내달 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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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이란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이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첫 사업을 통해 14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됐다.

14일부터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와 동시에 인증신청·접수가 진행된다. 또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인증 신청 비용은 면제된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인증 심사를 받게 된다.


최종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인증기업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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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이외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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