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생략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ENA 스토리 '크루즈 유어라이프'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광고는 제휴카드 혜택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상품 비용 ‘0원’, 중도 해지 시 납입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100% 환급’으로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100% 환급' 소비자 오인케 한 광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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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채널A '결혼 말고 동거'와 엠넷 '보이즈 플래닛',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된 핵심 원료를 실제 함유량보다 많은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GS 숍 '매스티나 매스틱 앰플'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로 의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불허에 대해 진행자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멍청한 검찰들’ 등 발언을 하고,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에 대해 ‘매우 야비한 방식’ 등이라고 말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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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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