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女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추진…법무부, 곧 법안·시행령 제출(종합)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 신상공개 확대 여론
대통령실 "野도 반대 안할 것으로 기대"
中대사에 "역할 적절치 않다면 양국 국익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이를 계기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범위 확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보고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부산에서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검찰과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어렵다고 했다"고 토로했고,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와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A씨의 직접 공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신상공개 범위 확장 요구와 더불어 사적제재 논란까지 일었다.
애초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A씨는 단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입증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신상공개 확대를 주문하며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로 규정한 배경과 아동이나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 법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은 공개 할 수 없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인, 유인 약취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 법에 피의자는 있는데 피고인은 없다"며 "법률 전문가들도 피의자 공개된다면 피고인도 공개되는 게 당연한 해석 아닌가라는 의견 있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은 법적 규정 없어 무리라는 말도 있다. 그 부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자 거주 제한 등도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선 검토하면서 법무부에서 볼 것 같다"며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경한 태세를 보였는데, 대통령실에서 별도 입장 표명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 전달했고, 관련해서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은 없다"며 "다만 외교관의 임무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고, 외교관은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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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에도 주재국에도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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