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5종을 텔레그램으로 구입해 투약하거나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9)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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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인 관계인 B씨(30)와 지난 5월 초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대마·케타민·LSD·합성대마를 대량으로 산 뒤 이를 적은 양으로 나눠 주로 SNS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달 6일 주거지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구속됐으며 B씨와 투약자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거 당시 이들은 화장실에서 토치로 마약이 담긴 지퍼백을 태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필로폰 3.1g, 대마 0.5g, 케타민 4.3g, LSD 필름 2장, 합성 대마 10mL 5병 등 시가 734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또 다른 마약 판매상 C씨(43)도 8일 구속 송치됐다.


C씨는 과거 마약류를 판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만기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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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투약자 5명 중 4명은 C씨를 통해 필로폰을 샀고 다른 1명은 A·B씨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았다. 투약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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