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비용 감축제도 첫 가동
규제완화로 편의점들 얼마나 벌었나

기재부, 주류면허 규제완화 효과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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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주류면허법 완화로 규제비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따져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규제비용 감축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부가 규제비용 평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 2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비용·편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규제완화로 편의점 업계의 비용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계산하고,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고 KDI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규제비용 감축제도란 규제를 하나 신설하면, 예상되는 규제비용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하는 제도다.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폐지·완화하는 작업도 의무화된다. 다만 감축 수준은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설정돼있다. 기재부의 경우 올해 감축목표율이 300%다. 기재부가 규제를 만들어 1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최소한 300억원에 맞먹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기재부는 신설·강화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감축해야 할 규제는 없다. 다만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발표가 예정돼 있고 총선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신설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반기에 갑자기 규제가 신설되면 감축목표율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 대상은 주류면허법 개정이다. 이전만 해도 편의점 업계는 새로운 물류거점에서 주류를 취급하려면 주류중개면허업 취득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했다. 통상 운영실적 확보에 반년이 소모되고, 사업자 평가나 허가신청 등 총 9개월이 지나야 주류를 취급할 수 있었다. 이미 유통망과 관리체계가 탄탄한 대기업도 똑같은 규제를 받다 보니 매년 2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기재부는 유통업자가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면 기존의 실적을 인정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기재부가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를 계산하는 건 규제비용 감축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에서도 여러 규제를 풀어왔지만 효과성 검증이 어려워 비용·편익을 산출하지 못했다. 세제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특성상 규제영향을 받는 주체가 광범위하다 보니, 직·간접적 영향을 추산하기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주류면허법 규제완화의 경우 혜택을 보는 기업이 명확하고 비용계산도 비교적 용이해 평가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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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재부는 규제비용 감축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겼다. 규제감축 성과를 인정받으려면 국무조정실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해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조실의 최종 승인 절차가 만만치 않다”면서 “굉장히 깐깐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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