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 "사립대 직원채용 시 학력차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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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권위는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14일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립대 직원 채용 공고상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으로 인해 조사가 진행됐다. 출신학교 기재 및 학위 배점이 있거나 출신학교 등급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지적이 있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10개 대학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권위는 8개 피조사대학이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 업무를 하는 정규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했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소규모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직무능력을 검증할 다양한 평가절차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교와 직원의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대학생활 경험 여부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직무능력 평가절차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채용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개 피조사대학은 서류 전형 및 면접 등 채용절차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 등에 공개했다. 해당 학교는 "면접관이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원하고 출신학교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종합평가의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유 등으로 출신학교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특정 학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의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심사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공개할 경우 채용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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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고 채용심사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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