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윤관석 "검찰 영장청구는 부당"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인 가운데, 윤 의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영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는 "정치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가 목적일 뿐"이라며 "유일한 근거인 녹취파일도 녹취 당사자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여 공수처에 수사 대상이 됐다. 한 마디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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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러나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는 당당히 맞서겠다"며 "억울함과 사실관계를 밝히고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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