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인 가운데, 윤 의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영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는 "정치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가 목적일 뿐"이라며 "유일한 근거인 녹취파일도 녹취 당사자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여 공수처에 수사 대상이 됐다. 한 마디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

그러면서 "저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러나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는 당당히 맞서겠다"며 "억울함과 사실관계를 밝히고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