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0m 이내 미신고 불법 집회
경찰이 대법원 인근에 이뤄진 비정규직 단체의 1박 2일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오후 9시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50분 야간 문화제를 개최하고 불법 파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GM과 현대제철, 현대기아차 등 기업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전 서초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피켓 등을 들고 대법원을 향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오후 7시 이후 세 차례 해산 명령과 해산 경고를 한 뒤 오후 9시께 참가자를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냈다.
서초경찰서는 이번 집회가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벌어진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앞으로도 불법 집회와 관련해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