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

세원 되찾고 지방세법 개정까지

행정공무원 1명이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며 9년간의 소송 끝에 39억원을 되찾았다. 이 때문에 지방세법도 바꿔놨다.


울산시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 조해진 사무관의 공직 스토리이다. 그가 ‘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3층 의전행사실에서 수여식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훈장을 수여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로 2021년 시작됐다.

올해 수상자는 총 11명으로 훈장 1, 포장 2, 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4 등이다.

울산시 조해진 사무관.

울산시 조해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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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사무관은 2013년 D증권이 해외 경유 수입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지했다. 조 사무관은 9년간 행정 민사소송을 통해 39억원의 세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최초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조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시 적극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다.


조 사무관은 “영예로운 훈장을 받게 돼 기쁘다”며 “시민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삼겠다”고 수상 소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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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년도에 실시된 제2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김성욱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데 이어 제3회 포상에서도 녹조근정훈장을 받아 적극행정을 이끄는 지자체로 자리잡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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