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특별관리 강화"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가해자에 대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내고, 1심에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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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A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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