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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특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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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뉴스 화면 캡처.[출처=연합뉴스TV]

'부산 돌려차기' 사건 뉴스 화면 캡처.[출처=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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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가해자에 대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내고, 1심에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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