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이용 확대 등 규제 완화…산림 보전·활용 균형 찾는다"
산림청이 규제 완화로 산지 이용의 확대를 도모한다.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활용 가능한 범위에선 규제의 문턱을 낮춰 산림의 보전과 활용 사이의 균형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규제 완화의 궁극적 목적이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와 임업인의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 이용 면적 확대를 핵심으로 이뤄졌다.
굴진 채굴(굴을 파면서 광물 채취)은 그간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거쳐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최대 10만㎡까지 산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본다.
또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해 지정할 경우 채석 경제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평가를 받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의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 기준액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짐으로써 산지 규제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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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온전한 상태로 보전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의 보전과 활용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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