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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어딨냐, 된장 찌꺼기다" 벌레 둥둥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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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찾은 관광객 커뮤니티에 고발글
식당 주인은 "벌레 아닌 된장"이라며 반박
음식에서 벌레 적발 시 영업 정지 가능성도

전라남도 진도에 위치한 한 횟집의 매운탕에서 벌레 수십 마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도 모 숙소 앞 인생 최악 횟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진도 놀러 와서 근처 횟집에서 회랑 매운탕 포장했는데 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매운탕에 국물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원글]

매운탕에 국물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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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들이 매운탕 국물에 떠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대충 건진 거만 저 정도고 탕 안에 더 많다"라며 "(식당에) 직접 가서 보여줘도 벌레라고 절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된장 찌꺼기라고 주장하더라"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식당 주인은 이물질을 보고 "다리가 어디 보이냐", "나는 안 보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리가 벌레라고 하니 매운탕값만 환불해줬다"라며 "진도군청과 식약처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돋보기가 없어도 다리가 보인다", "저런 벌레가 음식에서 나왔다면 다른 주민이나 여행객들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당서 이물질 발견시 사진 찍고 증거물 보관해야

한편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이 최초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만약 금속이나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지난 4월에는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판매한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해당 점포는 5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만약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먼저 사진을 찍은 후,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 제출을 위해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야 한다.


이후 해당 업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1399)에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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