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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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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밀행성 등 고려 ‘문구 수정’ 뒤 다시 입법예고 전망
김명수 체제서 결론… 8월 중 시행 가능성 높아

‘김명수 코트’가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가 관련 기관 의견 청취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시행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외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변호사단체는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심해 대법원이 시행을 강행하면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밀어붙이는 핵심 정책인 만큼 사법부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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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올해 3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 기존에 없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담아 당초 이달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경 등은 이렇게 되면 사건 제보자 등 외부인도 심문에 참여할 수 있어 수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일단 시행을 미루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우려를 일부 수용하는 수준으로 시행안을 수정하고 재입법예고를 한 뒤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상황이어서, 늦어도 8월 중에는 압수수색영장 심문제도가 신설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만을 기재하고 발부받아 피압수자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실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고, 피압수자의 참여가 실무상 확립돼 있다"며 법원이 휴대전화 수색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심문제도를 도입하되,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삼는 부분을 일부 누그러뜨린 뒤 다시 입법예고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압수수색 사전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수사기관의 반발이 워낙 심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압수수색영장 심문제도는 삭제하고 압수수색 집행 계획과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관련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에 명시하는 정도로 선회할 수도 있다. 애초 대법원의 처음 논의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 심문제도가 핵심은 아니었던 만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관 2명의 교체도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형사소송규칙을 건드리지 않고 후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공을 넘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하지만 법조계 다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임 시절 논의를 시작하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사안을 후임자에게 넘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후임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전면 백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이 예상외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애초 예정이었던 이달 1일 시행은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며 "개정안이 어느 수준으로 정리될지는 미확정이지만, 이 제도가 김 대법원장 퇴임 전에 확정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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