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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마약 10억원 밀수·투약한 30대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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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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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30대 태국인 등 2명이 구속기소 됐다.


2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이들은 태국의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과 코데인,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인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밀수입한 뒤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태국 마약 공급책에게 밀수입한 야바는 5㎏가량으로 시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4월 또 다른 태국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야바 1450만원어치를 사들여 주거지에서 투약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을 철저하고 끈질기게 수사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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