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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의 함정]①'연소득 절반 은행빚 갚는데 대출 못갈아탄다?…'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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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시한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나왔지만

'대환대출도 대출상품' 이란 이유로
DSR 규제한도 넘으면 갈아탈 기회 없어

금리 낮추려는 이들에겐 공평하게 기회줘야

[DSR의 함정]①'연소득 절반 은행빚 갚는데 대출 못갈아탄다?…'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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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가 넘는다고 대환대출 대상이 안 된다니요. 요즘 같은 고금리 때 이자 낮추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신용불량자나 대출 연체자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갈아타게 해줘야지, DSR 규제로 막아놓는 건 차별 아닌가요?"

일산에서 분식집을 하는 김서희씨(46)는 주거래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보려고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가능한 상품이 없다'는 문구만 확인하고 분통이 터졌다. 김씨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의 불만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이유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이다.


DSR은 나의 연 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를 걸어놨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에 각각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회사에서 1억원 이상 빌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자 빚을 무리하게 내지 말라는 의미로 강화된 제도다.

문제는 이 DSR 규제가 지난달 31일 시작된 '원스톱 대환대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에는 변동이 없다"며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DSR 규제 한도를 넘긴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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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낮추는 대환대출은 DSR 규제 안 받는 게 상식적
▲작년 4분기 기준 전체 차주의 32%는 DSR 40%가 넘는다. 차주 10명 중 3명은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취약차주의 경우엔 10명 중 6명(61.2%)이 DSR 40%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들도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작년 4분기 기준 전체 차주의 32%는 DSR 40%가 넘는다. 차주 10명 중 3명은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취약차주의 경우엔 10명 중 6명(61.2%)이 DSR 40%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들도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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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스톱 대환대출로 금융소비자가 더 싼 금리로 갈아타는 데 성공하면 이자 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DSR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환대출은 갈아타기라 대출 총액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대환대출도 대출'이라는 이유 탓에 DSR 규제 비율 이상인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낮추려는 사람들에겐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하는데 DSR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상식적으로도 대환대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차주의 32%는 DSR 40%가 넘는다. 차주 10명 중 3명은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대출금리에 민감한 취약차주만 따로 떼보면 더 심각하다. 10명 중 6명(61.2%)이 DSR 40% 이상에 해당된다.

전체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비(非)취약차주의 경우 약 20% 취약차주는 24%가량 된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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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됐는데 DSR 규제를 적용한 건 서비스 구축 취지와도 위배된다"며 "금융위가 올해 연말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대환대출 할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도 DSR 40% 넘는 차주들이 기회를 못 얻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출범 이틀간(5월31일~6월1일) 총 1055억원의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 필요하지만, 함정은 없애야

지난해 강화된 DSR은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해 가계부채 소방수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함정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으나 2금융권 대출을 국민은행으로 옮기도록 했던 '국민희망대출'(금리 7.8%) 상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때도 DSR 규제 탓에 대환대출이 가로막혔던 사례가 불거졌다.


국민희망대출을 신청했다가 승인거절 당했던 직장인 이중민씨(32)는 "다중채무자도 가능하고 신용점수에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야말로 신청만 할 수 있단거지 승인이 될 거란 건 아니었다"며 "2금융권 대출을 쓰는 사람들은 나처럼 DSR 비중이 높은 사람이 많을텐데 돈 없는 사람들은 금리 내릴 때도 차별받는다"고 토로했다.


DSR 규제에 예외를 두는 사례도 있긴 하다.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라는 점을 감안해 DSR 적용받지 않는다. 전세대란이 터지자 최근엔 임대인의 DSR 규제도 완화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임대인도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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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김도형씨(52)는 "대다수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DSR 상한선에 걸려있다"며 "전세가 8억원에서 5억원으로 떨어졌는데 사채를 쓰지 않는 이상 3억원을 무슨 수로 마련하냐"고 걱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역전세에 휘말린 임대인이 급증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전세는 개인 간 거래인데다 갭투자를 노렸던 임대인도 있지만,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임차인에게 넘어가 전세 대란이 벌어지는 걸 막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게 배경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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