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실손보험료↑·무·저해지 해약율↓…보험사 실적 '착시' 막는다
금융당국, 보험사 실적 산출 가이드라인 발표
자의적 해석 막기 위해 기준 제시
이르면 2Q부터 적용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실적을 산출할 때 사용할 회계적 가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새 회계기준에서 자율성 영역이 커지면서 실적을 부풀릴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새 회계기준 IFRS17 상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IFRS17이 자체적인 경험통계와 근거를 활용해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황은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요동쳤다. 미래의 무해지보험 해지율,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보험사마다 다르게 가정하면서 다른 회사와의 비교는 물론 동일한 회사의 과거 실적과도 비교가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상승 추세와 갱신보험료 조성을 산출할 때 과거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에서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바뀐다. 이러면 IFRS17의 새 수익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다만 판매가 시작된 지 않아 해약률 등 경험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보험사들이 표준형 보험보다 해약률을 높게 설정해 이익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생겼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계약에 해당한다. 해약률이 높게 산출되면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돼 CSM이 크게 측정될 수 있다. 그 때문에 당국은 저금리 상품과 구분하지 않고 해약률을 통합산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CSM 산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매년 나눠서 인식하는 개념이다. 당국은 향후 CSM을 상각할 때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하는 투자 서비스는 고려하지 않거나, 보장 위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그 밖에 보험부채 내 위험조정(RA) 상각할 때 당기 초와 당기 말 시점 모두 같은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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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올해 2분기 실적부터 반영된다. 향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예상금액과 실제 발생금액 간 차이) 분석 등을 통해 필요하면 추가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리적 가정 속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해 신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며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는 보험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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