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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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식약처는 이 기간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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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식약처는 1461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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