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 시행… 오남용 의사 768명 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식약처는 이 기간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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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식약처는 1461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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