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에서 세테크까지…보험 세제 혜택 확인해야
저축성보험 비과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생명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위험보장에 더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확인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생명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생명보험 가입 시 주요 세제혜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은행의 예·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저축성보험에서는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일시납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및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및 월납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 등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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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할 때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40세)가 연간 연금저축보험에 7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2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의 12%(72만원)를 개인형 퇴직연금은 200만원의 12%(24만원)를 합산해 9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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