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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야간 소아 비대면진료, 상담 되지만 처방 안돼…시범사업 추진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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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재진 환자만 대상
섬·벽지, 장애인 등 제한적 허용
의료기관·약국 30% 수가 가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최종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쟁점이었던 소아청소년의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비대면진료는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약 배송은 거동불편자 등 일부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수가에 30%의 관리료를 지급하되 비대면진료와 조제건수는 각각 월 30%로 제한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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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은 진료 대상은 ‘재진 중심’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만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섬·벽지 환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실시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병원급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의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의학 상담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처방이 불가한 만큼 상담을 받은 뒤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환자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실시 방식은 기존과 유사하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안전성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내원을 권고할 수 있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약 배송 문제의 경우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수가는 30% 가산으로 확정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라면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가 더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도 월 30%로 제한해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이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해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하고 6월1일부터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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