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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어지럼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안 돼…복지부 급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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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MRI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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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18년 10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뇌·뇌혈관 MRI 검사로 확대된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선 단순 두통·어지럼증까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에 근거한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존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급여 인정을 위해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고혈압·흡연 등 요인의 두통·어지럼증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두통·어지럼증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가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줄어든다. 두통·어지럼증은 2촬영 이내로 권고하는 임상지침에 따라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부적정 검사가 잦은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에 보고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MRI 검사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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