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이제 공직자 재산공개"…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이해충돌 방지 국회의원 가상자산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의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는 내용의 국회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을 재석의원 268인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치 변동이 크다는 점이 고려돼 다른 재산등록과 달리 하한액을 정하지 않아 1원의 가치만 있더라도 재산등록을 하게 한 점 등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재산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되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도 이날 재석의원 269인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는 내용이다. 특례 기준을 적용해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취득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과 변동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7월말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 관련 의견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 두 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이 발단이 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 가상자산을 재산공개 의무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관련 투자 코인과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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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자진해서 가상자산을 신고하고 국민 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의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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