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野, 김남국 코인·돈 봉투 국면전환 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이)본회의에 간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죄송합니다만 재의 요청에 대한 말씀까지도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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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다만 "직회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합의의 여지는 있다"면서 "원내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간호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가 원활하게 처리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여야 양당 지도부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것은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나 돈 봉투 전당대회 등 국면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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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애초에 이중구조 문제나 하청 노동자가 갖는 어려움을 이 법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적절한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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