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앞서 국가 책임 인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과거사를 다루는 국가 기구에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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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제55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전 하미 학살' 조사 개시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미 학살은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 마을에서 135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군인들은 노인·아이·여성이 대다수였던 베트남인들을 집단사살하고 시신을 불도저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하미 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5명은 진실화해위에 조사 개시를 요구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후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1년 넘게 조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결국 무산된 셈이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이 법원과 배치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퐁니 학살' 사건의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3)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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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한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1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원고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모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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