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재정정보원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주재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대응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비용과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청기업(대기업)-1차(중견기업)-2차 협력사(중소기업)을 패키지로 묶어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 유럽연합이 일정규모 이상의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원청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 까지 포함한 ESG실사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게 될 리스크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EU 회원국들은 지침 발효 이후 각국이 국내법을 제정해 인권(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환경오염(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위반사항), 기후변화( 파리협정 목표(상승 1.5도 제한) 달성을 위한 사업전략))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 규모별로 3-5년 내 해당 법이 적용된다. 실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들은 벌금이나 민사 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급망 배제 위험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개별기업이 아닌 원청기업 단위 업종별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실사에는 대기업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다수의 중소기업들도 포함되지만, 협력업체의 절반(47%)가량 별도의 준비 조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주로 외부기관을 통한 컨설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다가 실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등 담당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다. 정부는 원청기업(대기업)-1차(중견기업)-2차 협력사(중소기업)이 함께 현장실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사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도 마련한다. 실사 대상인 협력업체가 ESG 등 관련 경영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면 여러 원청 대기업들이 이들의 심사 대응력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여러 대기업들과 거래하면서 중복으로 유사한 자료들을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협력업체들의 ESG 데이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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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는 실사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 종합지원단’ 운영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존한 기존 정부지원 사업과 달리, 민관합동 전문가를 사전에 투입해 대상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 기업들이 ESG 관련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급망 실사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전문가 양성도 강화한다. 또 실사주체인 원청기업과 실사대상이 되는 협력업체가 자가진단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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