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반도체법 관련 의견 제출…삼성·하이닉스 포함(종합)
정부, 美 상무부에 반도체 지원법 의견서 제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업계 의견 취합해 요구
추가로 의견 낸 삼성전자는 용어 개선 요청
우리 정부와 반도체업계가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을 미 상무부에 전달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상이 되는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확대하고 영업 기밀을 헤치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지난 3월 공개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식으로 이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규정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구형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기존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 범위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업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 확장' 범위를 기존 5%에서 두 배인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는 가드레일 규정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첨단 반도체는 5%, 이전 세대 구형 반도체는 10%를 넘어서 확장할 수 없도록 했다. 구형 반도체에 대한 미 상무부 정의는 ▲로직(시스템) 반도체는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D램은 18나노미터 초과 ▲낸드플래시는 128단 미만 등이다.
이번에 우리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중국서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미국에 의견서를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기술 환수 조항에서 특허사용계약 내용을 빼달라고 주요청했다. 우려국과의 특허사용계약을 막으면 일상적인 기업 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보조금 받은 기업을 전략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설명도 더했다. 보조금 지급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우려국과 진행하는 공동 연구 등의 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함께다.
또 모호한 '외국 우려 단체' 정의를 수출 통제 명단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 때 요구하는 민감 자료 제출로 기업 영업 기밀을 헤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과의 기밀유지협약(NDA) 체결 요청도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추가로 의견서를 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환수 조항과 관련해 상무부가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관보에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여러 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가드레일 조항 발표 당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에 제출된 국내 의견이 반영된다면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단체들과 대만 TSMC 등 다른 기업도 의견을 낸 상태이니 향후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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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앞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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