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시행은 기업 투자에 큰 타격”
노조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형해화(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데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이라고 했다.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된 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경련은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로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노조의 파업권이 사용자의 방어권보다 폭 넓게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쟁의의 범위마저 확대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안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용자가 파업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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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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