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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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2020년 3∼4월 자신이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A 당시 도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

또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B 당시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총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하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국회의원실 4급 보좌관인 C씨로부터 보좌관 급여 2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과 4월, 6월 C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출마한 D씨의 도의원 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D씨의 누나로부터 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3월 20일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지난달 3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하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당시 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면서도 "다만,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 관련자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날 하 의원과 하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전 도의원 A씨, 전 사천시장 B씨, C 보좌관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D씨 누나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규정 등에 따라 불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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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에도 창원지검은 본건과 같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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