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 누구에게?' 정책세미나 개최
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업자에게 전환해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한국소비자안전협회는 국회 박용진(정무위원회)·박정하(국토교통위원회)·전용기(환경노동위원회) 의원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소비자안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급발진 사고로 운전자(할머니)의 손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10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됐다.
이를 계기로 정우택·박용진·허영 의원이 입법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법률안(입증책임의 전환)을 중심으로 발제,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서원대학교 경찰학부)이 주제발표를 하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반주일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김지훈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대표변호사, 오종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과장 등이 토론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